Korea Digital Contents Society
[ Article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 Vol. 24, No. 8, pp.1687-1693
ISSN: 1598-2009 (Print) 2287-738X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Aug 2023
Received 20 Jul 2023 Revised 09 Aug 2023 Accepted 11 Aug 2023
DOI: https://doi.org/10.9728/dcs.2023.24.8.1687

국민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희조1 ; 이영미2 ; 안병천3 ; 임미숙4, *
1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행정안전부 사무관
3삼성SDS(주) 프로
4나사렛대학교 조교수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Citizen Disaster Safety Education Program
Heau-Jo Kang1 ; Young-Mi Lee2 ; Byung-Chun Ahn3 ; Mi-Suk Lim4, *
1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Mokwon University, Daejeon 35349, Korea
2Ph.D., Societal Disaster Response Policy Divis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ejong-si 30112, Korea
3Ph.D., Win-Win Cooperation Team, Management Support Office, Samsung SDS, Seoul 05510, Korea
4Assistant Professor, Owens College of Liberal Art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si 31172, Korea

Correspondence to: *Mi-Suk Lim E-mail: misuk6389@naver.com

Copyright ⓒ 2023 The Digital Content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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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이 다양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지식이나 대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6년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재난안전교육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국민재난안전교육 실태를 점검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개선방안으로 첫째, 국민 안전교육 추진체계 총괄 및 지휘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 안전분야별·생애주기별 국민 체감형 안전교육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체험형 안전문화 캠페인 등 국민참여와 협업관계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Abstract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knowledge or skills regarding safety is urgently needed so that the public can effectively cope with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Citizen Safety Education Promotion Act in 2016 (in effect since 2017).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main achievements of citizen disaster safety education, check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citizen disaster safety education, and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by deriving problems. As an improvement plan, it is first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verall management and support of the citizen safety education promotion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national safety education by life cycle and safety field.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for citizen safety education and to improve its utilization. Fourth, content development, system construction,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education effect measurements are required to promote safety educ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safety culture movement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 such as by activating field-oriented experiential safety culture campaigns.

Keywords:

Safety Education for Citizens, Disaster and Safety Education, Safety Culture, Life Cycle, Safety Experience Centre

키워드:

국민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안전문화, 생애주기, 안전체험관

Ⅰ. 서 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갖출 목적으로 국민안전교육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5월 제정하여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1],[2]. 안전교육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안전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하며,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안전교육이나 관련 연구 수행이 가능한 지식과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안전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과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 유기적 연계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안전교육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하며, 기본계획에는 안전교육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안전교육 추진 내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안전교육 이행 실태점검과 평가,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수립, 시행 시 반영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4],[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지원,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 추진에 포함하고 있다. 학교 등에서 안전교육은「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해운법」 제2조 제1호2에 따른 여객선,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호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강화와 위험한 국민 생활환경 및 신종재난 증가 등으로 국민의 안전 요구 증가와 초동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핵심 활동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2-1 안전교육 분야 및 추진기관

안전교육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야 할 개인 안전역량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요구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KASEM : Korean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6]를 2016년 2월에 발표하고 6대 안전 분야, 23개 안전영역, 68개 안전 세부영역을 교육 분야로 선정하였다. 표 1과 같이 6대 안전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이고, 23개 안전영역으로는 시설안전, 화재안전, 전기ㆍ가스안전, 작업안전, 여가활동안전, 보행안전, 이륜차안전, 자동차안전, 대중교통안전, 재난대응, 기후성재난, 지질성재난, 환경ㆍ생물ㆍ방사능 안전, 에너지ㆍ정보통신안전, 폭력안전, 유괴ㆍ미아방지, 성폭력안전, 사기범죄안전, 식품안전, 중독안전, 감염안전, 응급처치, 자살예방이다. 추진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26개)와 지방자치단체(243개)가 있고, 전체 참여기관은 269개로 중앙부처(26개 기관)와 부 단위(15개)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있으며, 처ㆍ위원회 단위(4개)로 식품의약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청 단위(7개)로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시ㆍ도 17개 기관과 시ㆍ군ㆍ구 226개 기관이 참여한다.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는 그림 1과 같다[5].

Korean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

Fig. 1.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2-2 안전 체험관 시설 및 운영

정부는 국민이 재난안전사고에 직접 대처할 수 있는 안전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을 건립하였다. 현재 안전체험관은 표 2와 같이 전국 180개소가 있으며, 주로 중앙 부처별 산하기관이나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전체험관은 체험시설 연면적 규모와 체험존 개수에 따라서 대형(일반, 특성화),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체험장 시설로 재난안전체험관과 소화기 체험장 등이 있다. 안전체험관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험관 규모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7].

Safety experience center in Korea(May 31, 2022)

2-3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마다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교육 목표, 안전교육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전문인력 양성방안, 전문인력재원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근거로 다음 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내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며, 향후 안전교육 정책으로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 중앙부처 24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등 모두 26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평가는 중앙점검반 9개반(중앙 4개, 시ㆍ도 5개반) 평가인원은 36명(전문가 27명, 공무원 9명)으로 구성하였고, 점검방식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8]. 이후 2020년 6월부터 11월에도 동일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실태점검 중앙점검반 구성과 점검방식은 이전과 동일하였다. 점검 결과 개선사항으로 안전교육 기관을 전국에 균형 있게 지정하고, 각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위탁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으며[9],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중앙부처(25개) 및 지방자치단체(243개) 등 모두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 이후 개선사항으로 안전교육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을 도출하여 보완ㆍ개선하고 실태점검 시 문제점과 점검위원 간 의견을 반영하여 각 기관의 안전교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검지표 등을 보완ㆍ개선하여 2022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10]. 또한 2022년도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목적은 안전교육 정책 추진상황의 평가ㆍ점검으로 기관 역량 제고로 하였다. 관련 근거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7조 추진실적 평가 및 제17조 안전교육 실태점검에 따라서 6월부터 8월까지 실태점검을 진행하였다[10]. 실태점검 대상은 이전과 같이 중앙부처 2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로 하였다. 중앙부처는 안전영역 3개 이상을 포함하는 A그룹 11개 기관과 안전영역 2개 이하인 B그룹 10개 기관, 안전영역이 없는 C그룹 4개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17개 시ㆍ도와 기초 226개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였고, 점검 내용은 2021년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발굴이다. 추진실적은 총평, 6개 추진과제별 추진실적, 성과와 반성 점검,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이다. 6대 분야로는 안전교육 추진체계의 구축과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안전교육 교재개발과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과 전문인력 활용,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다. 점검 방법은 중앙안전교육점검단(12명)이 중앙부처와 시ㆍ도를 점검하고, 시ㆍ도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방법이었다[11].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안전교육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을 도출하여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다음 연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12].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내 안전교육자료 콘텐츠 구성은 그림 2와 같다[13]. 안전교육 통합자료는 일반, 보호자, 강사로 구분하고,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라 6대 안전분야(생활, 교통,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 보건) 자료를 동영상, 교재, PPT, 홍보자료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콘텐츠를 포함하여 현재 약 1063종이 개발되어 있다.

Fig. 2.

National safety education platform flowchart


Ⅲ. 국민 안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골든 타임 이내에 정부 대응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국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14],[15].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안전체험관과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에 안전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는 있으나, 아직 국민 안전권 시대를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방식 위주의 국민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 체험관 방문 실습 및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육 시행이 제한적이었고 안전 체험교육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안전 체험시설이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교통 등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실정으로 균형적인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전국적인 안전체험관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수요자를 위한 일관적인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어 부족한 안전 체험시설과 이용자 편의성 등에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분야별, 생애주기별 국민 체감형 안전교육 추진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기반으로 6대 안전분야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국민 안전교육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지역 편차가 없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확산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확충하고,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평생교육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해 주민, 지역공동체, 동호회 등에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안전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생애주기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노년기를 대상으로 안전실천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한 안전분야를 도출하여 안전교육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안전 실천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6대 안전분야 중 생활안전분야에 해당하는 시설안전, 화재안전, 전기·가스안전, 작업안전, 여가활동안전 영역에 대한 안전실천역량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결과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안전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 안전교육 추진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개선할 수 있는 총괄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 실태점검 등으로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 안전교육 추진체계 관련 총괄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처별로 분산 제공되는 대국민 안전교육 정보를 생애주기별ㆍ안전분야별로 통합 제공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부처마다 개별법령으로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사ㆍ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장애인ㆍ노약자 등이 교육기회가 적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안전교육 추진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개선할 수 있는 범정부 안전교육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기관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ㆍ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 인프라가 미흡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통계학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기 대상 안전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에 취약하나 콘텐츠가 부족한 대상을 위해 교육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관계 기관별 교육정보포털 등에 제공·활용하여야 한다. 또 6대 안전분야 국민 안전교육 담당 교육기관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등 안전교육 수요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로 공연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대중교통수단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 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거주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 안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년 간 안전문화 운동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다수가 참여하는 대국민 현장 캠페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2023년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현장 중심 체험형 안전문화 캠페인 활성화 등으로 국민 참여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가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 속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등)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Ⅳ. 결 론

안전을 누릴 권리인 안전권과 보편ㆍ포용ㆍ공공성의 안전가치를 명문화하고 국가 등이 준수할 안전권리 원칙 및 안전권 실현대책 등의 규정과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 유입 등 안전취약 계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국민 안전권 시대를 향한 국가적 책무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따르면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 등 분야 사망자 수가 타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자연재난 불확실성 증대 및 신종재난 발생 등으로 위험한 국민 생활 환경과 신종재난 대응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예방중심사회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와 상황으로 안전한 삶을 위한 요구가 확대될 것이다.

첫째, 국민 안전교육 추진체계 총괄 지원 기능 강화로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개편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안전교육 교재와 안전체험관 정보 그리고 안전교육기관과 전문인력 현황 등 안전교육 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인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구축과 운영, 국민 안전교육 추진기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실시와 행정안전부 실태점검 결과 미비점 보완으로 안전교육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안전분야별 생애주기별 국민 체감형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필요한 안전 역량을 갖추도록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기반으로 생활, 교통,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 보건안전 6대 안전분야 23개 안전영역, 68개 안전 세부영역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국민 안전교육 지속 추진과 지역 편차 없는 체험교육을 위한 안전체험관 추가 확충 추진 및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평생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안전교육과정 개설과 주민지역 공동체나 동호회 등 자율적인 학습지원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개발과 관계기관 교육정보포털 등에 제공하고, 6대 안전분야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안전교육 수요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공연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대중교통수단 등 다중이용시설용 안전교육 지침서를 마련하여 거주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민간단체와 정부 조직 간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안전문화 캠페인을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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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sults of the 2021 National Safety Education Status Check, Author, Sejong, August 2022.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ational Safety Education Platform [Internet]. Available: https://kasem.safekorea.go.kr/, .
  • Joint Ministries, The 4th Comprehensive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 (2023~2027),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otice No. 2022-726, September 2022.
  • Y.-M. Lee,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Specializing for National Safety Education, Ph.D. Dissertation, Mokwon University, Daejeon, June 2021.
저자소개
강희조(Heau-Jo Kang)

1994년: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전자공학과 (공학박사)

2003년~현 재: 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대학원 사회안전학과 교수

2003년~현 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명예회장, 사회안전학회 명예회장

2009년~현 재: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부단장

2017년~현 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및 국가기반체계 평가위원

2019년~현 재: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교육점검단 위원

2022년~현 재: 목원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관심분야:재난안전통신, 스마트재난관리, 사회재난안전정책, 위기관리, 무선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항행안전시설, 디지털콘텐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정책 등

이영미(Young-Mi Lee)

2018년:목원대학교 대학원 IT공학과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석사)

2021년: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학 박사)

2016년~2017년: 국민안전처

2017년~현 재: 행정안전부

2022년~현 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전문인력

※관심분야:재난안전관리, 재난대비훈련,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국민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문화 등

안병천(Byung-Chun Ahn)

2017년:목원대학교 대학원 IT공학과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석사)

2020년: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학 박사)

1987년~현 재: 삼성전기(주) 정보시스템실 / 삼성SDS(주) 경영지원실 상생협력팀

2016년~현 재: 안전모니터봉사단 대전시연합회 수석부회장

2017년~현 재: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 위원

2023년~현 재: 대전광역시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추진위원회 위원

※관심분야:재난안전관리, 재난대비훈련, 기업재난관리, 사회안전, 생활안전,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등

임미숙(Mi-Suk Lim)

1992년: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1995년: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19년:목원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2017년~현 재: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위원

2021년 3월∼현 재: 나사렛대학교 오웬스교양대학 조교수

※관심분야:정보보호, 인공지능(AI), 재난안전관리, 안전교육, SW 교육, 로봇, 드론 등

Fig. 1.

Fig. 1.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Fig. 2.

Fig. 2.
National safety education platform flowchart

Table 1.

Korean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

Safety field
(6 units)
Safety Area
(23 units)
Safety Detail Area
(68 units)
Living safety · Facility safety
· Fire safety
· Electrical safety
· Gas safety
· Work safety
· Leisure activities safety
18
Traffic safety · Walking safety
· Two-wheeled vehicle safety
· Car safety
· Public transportation safety
9
Natural disaster safety · Disaster response
· Climate disaster
· Geological disaster
13
Social infrastructure safety · Environment safety
· Biology safety
· Radioactive safety
· Energy safety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afety
5
Crime safety · Violence safety
· Prevention of kidnapping
· Prevention of missing children
· Sexual violence safety
· Fraudulent crime safety
11
Health and safety · Food safety
· Poisoning safety
· Infection safety
· First aid
· Suicide Prevention
12

Table 2.

Safety experience center in Korea(May 31, 2022)

Region Total
(Number)
Large
(2200㎡ or more / Exp Zone 6~)
Medium
(1500㎡ or more / Exp Zone 3~)
Small
(Less than 1500㎡ / Exp Zone 1~)
Total 180 34 17 129
Seoul 18 5 1 12
Busan 12 2 - 10
Daegu 5 1 - 4
Incheon 9 3 - 6
Gwangju 6 1 - 5
Daejeon 1 - 1 -
Ulsan 5 1 - 4
Sejong 1 1 - -
Gyeonggi 40 3 2 35
Gangwon 7 1 - 6
Chungbuk 10 1 2 7
Chungnam 14 4 2 8
Jeonbuk 9 2 1 6
Jeonnam 11 3 2 6
Gyeongbuk 13 2 4 7
Gyeongnam 16 3 2 11
Jeju 3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