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igital Contents Society
[ Article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 Vol. 20, No. 10, pp.2009-2015
ISSN: 1598-2009 (Print) 2287-738X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19
Received 28 Aug 2019 Revised 10 Sep 2019 Accepted 20 Oct 2019
DOI: https://doi.org/10.9728/dcs.2019.20.10.2009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 배려에 미치는 영향

이진희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Parent's Recognition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on Using Smart phone by Children and Consideration for Children
Jin-Hee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oongeui Women’s College, Sopa-ro 2-gil, Jung-gu,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 *Jin- Hee Lee E-mail: jinhee917@sewc.ac.kr

Copyright ⓒ 2019 The Digital Content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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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에 대한 배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유아기의 부모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영유아 배려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영유아 권리 존중 인식의 하위요인 중에서 참여권, 발달권, 보호권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부적 예측변인으로, 참여권과 발달권은 영유아 배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적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parent's recognition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on using smart phone by children and consideration for children. For this study, 212 parents of children living in Seoul, Gyeonggi Province and attending preschool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isalignment between the recognition of parent's respecting children's right and the use of smartphones by children.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between consideration for children. Second, among the sub-factories of parent's recognition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participation rights, development rights, and protection rights were found to be amulet predi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use of smartphones by children, and participation rights and development rights were static predi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onsideration for children.

Keywords:

Respecting Children's Rights, Using Smart phone of Children, Consideration for Children

키워드:

영유아 권리존중, 스마트폰 사용, 배려

Ⅰ. 서 론

권리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간의 존엄을 위한 요건이다. 그래서 성별, 인종,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개념으로 인하여 권리는 영유아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1]. 그렇다면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영유아가 스스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성인이 영유아를 독립된 한 개인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할 때 영유아 존중은 이루어질 것이다[2]. 따라서 영유아의 주양육자가 부모임을 생각하면, 부모들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은 영유아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보다는 주로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훈육, 보육실행, 보육서비스의 질, 교사의 직무만족도, 영유아 상호작용, 교사의 자질 등과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주제의 연구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으로서 인하여 가정의 기능이 축소되고 영유아교육기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의미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영유아 생활의 질을 고찰해보는 것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생애초기의 가정에서의 경험, 양육 환경, 양육 태도 등의 중요성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한편 영유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식주를 비롯해서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스마트폰은 성인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일상 및 놀이패턴까지도 바꾸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류미향(201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영아들조차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일주일 평균 30분 이내인 경우는 34.6%였으며, 그 외에는 전부 1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7.3%로 나타났다. 부모가 영아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영아가 원해서, 짜증내는 영아를 달래기 위해서, 어머니 일처리 동안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영아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의 경우는 6.7%로 나타나 스마트폰 사용의 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수기 외(2014)에 따르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의 총 시간은 주중의 경우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13% 이상이었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주말의 경우에는 48%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사용했고, 3시간 이상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이유 또한 어머니가 다른 일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에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아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22.2%, 자녀가 원해서 19.9%였으며, 유아학습에 도움이 되어서는 8.6% 가장 낮게 나타났다[4].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목적과 시간 역시 영아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나 유아 또한 스마트폰 사용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제력이 없어서 과몰입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5], 이로 인해서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사회성, 언어발달, 주의력, 집중력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 물론 부모들도 이러한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영유아의 사용실태는 부모의 인식과는 별개로 나타나고 있어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목적을 살펴보면, 자녀의 교육적인 목적과 같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보다는 부모가 다른 일에 집중해야해서나 부모가 영유아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와 같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뿐 아니라 영유아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배려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씀’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권리존중이 영유아를 독립적인 존재로 보고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배려는 영유아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유아에 대한 권리존중을 통해 영유아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권리존중과 함께 배려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유아 배려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연구 대상 또한 대부분이 영유아 교사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영유아의 주양육자인 부모의 영유아에 대한 권리존중 인식과 배려의 정도를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성인 뿐 아니라 영유아의 생활과 놀이 형태까지 바꾸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배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스마트폰의 바람직한 사용과 영유아 배려를 위해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의 중요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영유아 배려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영유아 배려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 배려에 대한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하위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고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 212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영유아에 대한 권리존중 인식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 배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9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총 250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거한 설문지는 총 230부였다. 이 중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1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2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배부 전 설문지의 목적과 응답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절대 없음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동의한 분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연구도구

1)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부모의 영유아에 대한 권리존중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Hart와 Zeider가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 Early Findings of a Cross National Project'에서 개발한 문항을 이재연과 강성희(1997)이 수정·보완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적합하도록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척도의 하위요인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성하였으며, 생존권 8문항, 보호권 7문항, 발달권 8문항, 참여권 8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7].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설문지는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Cronbach α 계수는 생존권 .897, 보호권 .794, 발달권 .844, 참여권 .91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954였다.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Respecting Children's Rights

2) 스마트폰 사용

부모의 영유아기 자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허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서린(2014)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8]. 부모의 영유아기 자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허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총 5문항이었으며, 설문은 5점 첨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 5점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으며, 값은 .832였다. 부모의 영유아기 자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허용 정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Using Smart phone by Children

3) 영유아 배려

부모의 영유아 배려를 측정하기 위해 강희정(2017)의 아동권리 실천에 관한 설문 문항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영유아 배려에 관한 6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9].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에 대한 배려가 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영유아 배려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759이었다. 영유아 배려에 관한 문항구성은 표 2와 같다.

Consideration for Children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스마트폰 사용, 영유아 배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과 영유아 배려가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 배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부모들은 여성이 125명(59.0%)으로 남성이 87명(41.0%)보다 많았으며, 나이는 30대가 130명(3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정도는 4년제 대학 졸업이 150명(70%)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들의 직장은 회사원이 108명(5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직이 58명(27.4%)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2명이 113명(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명 87명(41.0)이었고, 3명은 12명(5.7%)였으며, 4명 이상은 없었다. 자녀들의 평균 나이는 3.2세(SD=1.7)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와 같다.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3-2.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영유아 배려 정도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영유아 배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의 하위요인과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영유아 배려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N=212

먼저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영유아 권리존중 전체의 평균은 4.68(SD=.4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존권의 평균이 4.80(SD=.50)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호권이 4.74(SD=.44), 참여권이 4.64(SD=.57), 발달권이 4.55(SD=.55)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에 대한 설문들이 5점 척도를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수준은 모두 4.5이상인 것으로 보아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평균은 1.57(SD=.60)으로 나타났고, 영유아 배려의 평균은 4.14(SD=.56)으로 나타다.

3-3.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영유아 배려의 상관관계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과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 배려에 대한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Correlation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Using Smart phone of Children and Consideration for ChildrenN=212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과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은 전체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604, p<.01)가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아도 생존권(r=-.478, p<.01), 보호권(r=-.570 p<.01), 발달권(r=-.542, p<.01), 참여권(r=-.578, p<.01) 등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이 높은 경우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은 영유아 배려(r=.523, p<.01)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을 살펴보아도 생존권(r=-.376, p<.01), 보호권(r=-.456 p<.01), 발달권(r=-.504, p<.01), 참여권(r=-.523, p<.01) 으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이 높을 경우 영유아에 대한 배려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유아 배려와 스마트폰 사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배려는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r=-.338, p<.01)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에 대한 배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은 적음을 의미한다.

3-4.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 배려에 대한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 배려에 대한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VIF와 공차한계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음, 그 결과 VIF 값은 모두 10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1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따르면,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하위요인 중 참여권, 발달권, 보호권은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을 37.2%(F=41.137, p<.001)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부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 권리존중의 하위요인인 참여권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을 33.4%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β =-.205, p<.0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발달권이 추가되면서 2.4%의 영향력이 증가되었고, 보호권이 추가되면서 다시 1.4% 영향력이 증가되었다. 즉, 발달권에 대한 부모의 인식(β=-.215, p<.5)과 보호권에 대한 부모의 인식(β =-.241, p<.05)은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부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The Effects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Sub-factories on Using Smart phone by Children N=212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중 참여권, 발달권, 보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은 적음을 의미한다.

2) 영유아 배려에 대한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유아 배려에 대한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따르면,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하위요인 중 참여권, 발달권은 영유아 배려를 30.0%(F=44.687, p<.001)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 권리존중의 하위요인인 참여권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배려를 27.4%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β =.331, p<.00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발달권이 추가되면서 2.6%의 영향력이 증가되었다. 즉, 발달권에 대한 부모의 인식(β=-.215, p<.01)은 영유배려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The Effects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Sub-factories on Consideration for ChildrenN=212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중 참여권, 발달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 배려가 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영유아 배려의 정도를 살펴보고,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영유아 배려의 상관관계와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이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 배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영유아 배려의 정도와 각각의 상관관계, 그리고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이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 배려에 미치는 영향력 순서로 간략히 살펴보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의 평균은 하위요인 모두 4.5이상인 것으로 보아 높은 편이라 볼 수 있었으나, 영유아 배려의 평균은 4.14(SD=.56)로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평균은 1.57(SD=.60)로 나타나 높다고는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시간 미만의 사용이 가장 많다는 이수기 외(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4]. 하지만 영아가 포함된 조사임과 함께 선행연구에서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추세,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목적 및 이유 등을 감안하면[10]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둘째,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영유아 스마트폰, 영유아 배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은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영유아 배려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아도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영유아 배려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 배려와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부모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취업 유무, 부모의 연령 등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영유아 배려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과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하위요인 중 참여권, 발달권, 보호권은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을 37.2%(F=41.137, p<.001)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부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참여권에 대한 인식은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을 33.4%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유의미한 예측변인(β =-.205, p<.01)임을 확인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하위요인 중 참여권, 발달권은 영유아 배려를 30.0%(F=44.687, p<.001)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참여권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배려를 27.4%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유의미한 예측변인(β =.331, p<.001)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대사회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에 대한 배려는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의 배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에 대한 교육은 영유아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과 함께 영유아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자료가 보완되어야 전체 부모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에 보내고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므로 연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통계 분석한 양적연구이므로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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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진희(Jin-Hee Lee)

2000년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문학석사)

2011년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문학박사)

2012년~현재: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관심분야:교사교육(Teacher Education),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등

Table 1.

Respecting Children's Rights

Sub-area N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Life Right 8 1,6,7,9,18,20,21,25 .897
Protection Right 7 3,4,11,30,32,34,40 .794
Development Right 8 10,14,17,19,31,33,36,39 .844
Participation Right 8 8,12,13,24,27,29,37,38 .910
Total .954

Table 2.

Using Smart phone by Children

Variables N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Using Smart phone by Children 5 1,2,6,7,9 .832

Table 3.

Consideration for Children

Variables N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Consideration for Children 6 2,4,5,6,8,10 .759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87(41.0)
Female 125(59.0)
Age 20~29 64(30.2)
30~39 130(61.3)
40~49 18(8.5)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15(7.1)
2 or 3 Year College Graduate 32(15.1)
4 Year College Graduate 150(70.8)
Beyond Graduate School 15(7.1)
Job Say at Home / No Work 58(27.4)
Employee 108(50.9)
Self Employment 27(12.7)
Public Officer 8(3.8)
etc. 11(5.2
Number of Children 1 87(41.0)
2 113(53.3)
3 12(5.7)
Child's Age
(M / SD)
3.2 1.7

Table 5.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N=212

Variables M SD
Life Right 4.80 .50
Protection Right 4.74 .44
Development Right 4.55 .55
Participation Right 4.64 .57
Total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4.68 .46
Using Smart phone by Children 1.57 .60
Consideration for Children 4.14 .56

Table 6.

Correlation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Using Smart phone of Children and Consideration for ChildrenN=212

1 2 3 4 5 6 7
**p<.01
1. Life Right 1            
2. Protection Right .857** 1          
3. Development Right .513** .706** 1        
4. Participation Right .758** .862** .766** 1      
5. Total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860** .943** .843** .948** 1    
6. Using Smart phone by Children -.478** -.570** -.542** -.578** -.604** 1  
7. Consideration for Children .376** .456** .504** .523** .523** -.338** 1

Table3.

The Effects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Sub-factories on Using Smart phone by Children N=212

D.V I.V B SE β t R2 ▵R2 F
*p<.05, **p<.01, ***p<.001
1. Using Smart phone by Children
2. Participation Right
3. Development Right
4. Protection Right
1 (C) 5.239 .378   13.876*** 41.138***
2 -.217 .128 -.205 -1.695** .334
3 -.236 .095 -.215 -2.488* .358 .024
4 -.334 .152 -.241 -2.204* .372 .014
Durbin-Watson=1.667

Table3.

The Effects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Sub-factories on Consideration for ChildrenN=212

D.V I.V B SE β t R2 ▵R2 F
*p<.05, ***p<.001
1. Consideration for Children
2. Participation Right
3. Development Right
2 (C) 1.444 .288   5.018 .026 44.687***
2 .328 .089 .331 3.668*** .274
3 .258 .093 .251 2.785** .300
Durbin-Watson=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