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 개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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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아동학대 조사면담에서 피해아동 진술의 신뢰성과 증거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외 주요 프로토콜의 구조·절차·질문기법을 비교·분석하고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Whittemore와 Knafl의 통합적 문헌연구방법 5단계를 적용하였다. 이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무 지침, 정책 문서 등 다양한 성격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대표성과 최신성을 기준으로 NICHD, ABE, SIM, CornerHouse 프로토콜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된 프로토콜은 라포, 기본규칙, 일화기억훈련, 자유서술 중심 진술확보, 종결을 공통 핵심요소로 공유하였다. 결론적으로 다기관 협력의 미비로 인한 중복조사, 라포 형성 곤란, 진술 번복, 슈퍼비전 부재 등 국내 맥락을 반영한 7단계 한국형 조사면담 프로토콜(사전계획→라포/규칙→기억훈련→자유서술→구체화→종결→피드백·슈퍼비전)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에 앞선 기초연구로서, 국제적 근거에 기반하되 한국의 법적·문화적 맥락에 맞는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조사면담 지침의 체계화와 실무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major international child-abuse investigative interview protocols (NICHD, ABE, SIM, and CornerHouse) to enhance children’s statement credibility and proposes a Korean Child Abuse Investigative Interview Protocol tailored to the Korean context. Whittemore and Knafl’s five-stage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method was used, enabling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integrative interpretation of diverse sources, including academic studies, practice guidelines, and policy documents. The findings showed shared core elements: rapport building, ground rules, episodic memory training, free-narrative elicitation, and closure. To address Korean needs, such as duplicate investigations, rapport difficulties, recantation risk, and limited supervision, this study proposes a seven-stage protocol: (1) Pre-interview Planning and Preparation; (2) Rapport Building and Ground Rules; (3) Korean-style Episodic Memory Training; (4) Transition to the Incident and Free Narrative; (5) Elaboration and Systematic Exploration; (6) Closure and Stabilization; and (7) Post-interview Feedback and Supervision. This study, as a foundational work preceding empirical research, serves as a vital resource for systematizing guidelines and improving investigative expertise.
Keywords:
Child Abuse, Investigative Interview, Practice Guidelines, Literature Review, Child Protective Services키워드:
아동학대, 조사면담, 가이드라인, 통합적 문헌고찰, 아동보호서비스Ⅰ. 서 론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외부 개입이 어려운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만이 유일한 증인이면서 피해자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1]. 따라서 아동의 직접적인 진술을 신뢰성 있게 확보하는 것은 학대 사실을 입증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을 취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과정이다. 학대아동 대상 조사면담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아동의 심리와 인지적 특성,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다[2],[3]. 특히 아동은 성인에 비해 기억력이나 언어 표현력이 미숙하고, 제시된 질문에 암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 방식은 아동의 회상을 왜곡하거나 진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1]. 실제로 아동의 연령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도성 질문을 하거나 정보가 포함된 조사면담을 하여 아동의 기억을 왜곡한 문제들이 국내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4].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면담이 단순한 조사절차가 아닌 아동 친화적이고 아동발달에 적합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업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부족, 조사면접 등의 전문기술 미비, 정서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로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또한 초기 면담에서 아동의 진술을 끌어내지 못해 사건이 정체되는 상황으로 심리적 압박과 정서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6].
아동학대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역량부재로 간주될 수 없다. 학대아동에 대한 조사면담은 전문적 기술과 훈련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은 인지적, 정서적, 언어적 발달 수준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면담자의 질문 방식이나 태도에 따라 진술이 왜곡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2]. 따라서 아동 면담 시 아동과의 신뢰 형성,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 사용, 비지시적 질문 구성, 반복 질문의 최소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접근이 필요하다[3].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외 여러 국가에서는 구조화된 아동 면담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NICHD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protocol) 프로토콜은 아동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표준화된 조사면담 절차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7]. 이 외에도 각국에서는 자국의 법적, 문화적,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조사면담기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NICHD 외에도 CornerHouse Forensic Interview Protocol™[8], ChildFirst[9], NCAC (national child advocacy center)[10] 등을 사용한다. 영국에서는 ABE (achieving best evidence)를 사용하며[11], 호주에서는 SIM (sequential interview method)을 개발하여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12]. 이와 같이 해외 여러 국가들이 자국 상황에 맞춘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NICHD 프로토콜이 사실상 표준면담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 문화와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면담기법의 설계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국외에서 개발된 면담기법을 국내 현장에 직접 적용할 경우 문화적 차이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서구에서 개발된 면담기법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문화적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시뮬레이션을 한 연구에서는 서구 참여자들에 비해 질문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실수를 피하고 체면을 지키려는 심리적 특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3].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서 및 의사소통 특성과 관련이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실수나 부정확한 표현을 체면 손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수치심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14],[15], 상황과 대화 상대에 따라 언행을 조절하며 자신에 대해 보다 모호하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성향도 나타난다[16]-[18]. 한국경찰을 대상으로 NICHD 프로토콜을 교육한 연구에서도 서구와는 다른 한국의 문화, 언어소통방식, 법률시스템 등은 아동과 어른인 관련 전문가(authority figures)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19]. 이러한 특성은 결과적으로 면담의 질과 방식 등에서 서구 문화권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외 프로토콜을 국내에 적용할 때는 단순히 절차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아동학대 조사면담기법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주요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 후, 구조적 타당성, 문화적·실무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2-1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의 발달과정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면담은 체계적인 지침 없이 수사관이나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수행했으며, 학대 사실을 밝히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다. 특히 1983년 McMartin Preschool 사건에서 적용된 조사면담 방식의 심각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계기로 아동 진술의 신뢰성과 조사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화된 조사면담 방법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성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시작되었다. 유치원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면담 과정에서 유도 질문, 반복 질문, 암시적 발언 등이 사용되면서 아동들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약 7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1990년 모든 피고인이 무죄 또는 기소 취하 판결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다[20].
이처럼 비전문적이고 부적절한 조사면담 기법으로 인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1980년대 후반부터 조사면담 지침이 개발되며 구조화된 지침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CornerHouse는 다양한 사례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RATAC (rapport-anatomy identification-touch inquiry-abuse scenario-closure)모델을 제시하였다. RATAC 모델은 아동발달 수준, 상황을 존중하는 접근, 반구조화 면담 방식으로 면담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아동의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조사면담 방식으로 설계되었다[21]. 1990년 APSAC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은 미국 최초로 조사면담 관련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원칙으로는 개방형 질문, 발달 친화적 접근, 반복 질문 최소화 등의 원칙을 강조하였다[22]. 1997년에는 아동 사법면담 클리닉(Child Forensic Interview Clinic)에서 최초의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연구 결과 기반의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었다[23]. CornerHouse와 같은 시기에 설립된 NCAC는 미국 최초의 아동 옹호센터(CAC; child advocacy center)로 아동 학대 사건의 조사, 평가, 치료를 통합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10]. 특히 다학제적 팀(MDT; multidisciplinary team) 접근을 통해 법 집행 기관, 아동 보호 서비스, 의료 및 정신 건강 전문가 간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아(3~5세)를 위한 특화된 프로토콜을 개발하였고, 언어와 인지 발달의 제한, 단편적 기억, 암시성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 질문과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사면담 방식을 발전시켰다[24].
1990년대 후반에는 발달심리학 기반 접근이 본격화되었다. NICHD 프로토콜은 1997년 발달심리학과 인지심리학 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모델로,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에서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표준화된 면담 단계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유도하며 개방형 질문을 강조하였다[7]. NICHD 프로토콜은 현재 24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증거 기반(evidence-based)적용의 대표적 아동학대 조사면담 지침이다.
2010년대 이후의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은 기존 연구 기반 모델의 과학적 근거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조사면담 현장의 다양성과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ChildFirst는 관계 형성, 주제 전환, 세부 탐색, 종결의 4단계 구조를 통해 성학대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 방임 등 여러 유형의 학대를 포괄적으로 탐색하며[25], RADAR (recognizing abuse disclosures and responding)는 NICHD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법의학적 균형을 강조하고 초보 면담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현장에서 빠른 적용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26]. 또한 APSAC과 AIM (advanced interview mapping)은 면담자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자기 점검과 동료 피드백 과정을 체계화 하였다[22]. 이처럼 2010년대 이후에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 새로운 프로토콜이 등장하며 아동 조사면담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2 아동학대 조사면담에 대한 동향
우선 학대 아동과 관련된 조사 면담 횟수에 대한 변화가 제기되고 있다. 초기 학대 아동 조사면담의 주요 원칙은 단일 면담이었다. 반복적 조사면담은 면접관이 아동에게 유도 질문을 하여 잘못된 기억을 심을 수 있고 반복되는 면담 과정 자체가 아동에게 심리·정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단일 면담을 원칙으로 하였다[27],[28]. 그러나 동일한 면담자가 비유도적(non-leading) 질문을 유지한다면 추가 면담은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끌어낼 기회가 된다는 점이 밝혀졌다[29]. OJJDP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역시 일부 아동은 한 번의 면담만으로 적절히 진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수 면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0]. Hershkowitz, I 와 Terner, A의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 아동을 대상으로 NICHD 프로토콜에 따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했는데, 두 번째 면담에서 전체 진술의 약 25%에 해당하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음을 기술하였다[31]. 또한 NCAC는 단일 면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대상으로 4회와 8회의 면담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8회의 면담을 진행한 집단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술로 판정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단일 면담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 면담 횟수를 조정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21]. 이처럼 최근 학대아동에 대한 면담의 경향은 복수 면담의 효과성이 검증됨에 따라 필요시 체계적으로 설계된 복수 면담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프로토콜들은 또한 단순히 아동과 면담하는 수준을 넘어 아동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면담 지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동은 낯선 상황에서 쉽게 위축되고, 어휘와 문장 구성 능력이 제한적이며, 기억력이 성인보다 단편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폐쇄형 질문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방형 질문과 발달 단계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3]. 예컨대 APSAC는 아동의 발달 수준, 문화적 맥락, 특수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접근을 권장하였고[22] CornerHouse의 RATAC 모델은 단계적 구조를 통해 아동이 민감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21]. NCAC 역시 유아(3~5세)를 별도의 집단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언어 및 인지 능력의 제약을 고려한 면담 방법을 제시하였다[10]. ChildFirst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 적합한 내러티브 기반 접근을 강조하며, 발달 단계별 차이를 반영하는 동시에 법적 효율성까지 고려하고 있다[9]. 이처럼 각 프로토콜은 단순하게 나이를 고려하는 것을 넘어 발달 심리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인지적, 언어적 특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면담자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전문적 역량 강화와 자기 성찰적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NICHD 프로토콜 훈련에서 구조화된 피드백을 받은 면담자들의 인터뷰 질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면담자의 전문성 개발과 지속적인 개선이 촉진되는 교육방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33]. APSAC는 연구 기반의 방법론을 교육할 뿐 아니라, 면담자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신의 면담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34]. 이러한 체계는 단일 교육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 훈련-실습-피드백-자기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에는 면담자가 동료와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현황을 교정하고 질문 방식을 개선하는 peer review system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AIM은 면담 후 자기 점검과 동료 피드백 과정을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 면담자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다[34].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신뢰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면담자 훈련과 피드백은 단순히 매뉴얼의 절차적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면담자의 태도, 질문 기술, 자기 점검 능력 등을 포괄하는 역량 강화 방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23]. 이와 같이 최근 아동학대 조사면접에 대한 국제적 경향은 구체화된 설계내에서 복수의 면담이 가능하며, 아동의 발달수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조사면접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화된 교육 및 피드백 제공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통합적 문헌연구(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방법론을 적용하였다[35]. 통합적 문헌연구는 정량적 연구, 질적 연구, 이론적 논의, 정책 문서, 매뉴얼 및 지침 등 성격이 서로 다른 자료를 동시에 수집·검토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새로운 통찰을 도출하는 연구방법론이다. 기존 문헌연구와 비교하면, 체계적 문헌고찰은 명확한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사전에 정의된 검색·선정 절차를 통해 문헌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엄격성과 재현성을 강점으로 하지만 비학술적 자료나 실무 지침까지 포함하기는 어렵다. 서술적 문헌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해석적·서술적으로 정리하는 접근으로 유연성은 높지만 체계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법정조사 면담 프로토콜과 같이 학문적 연구, 실무 지침, 정책 문서가 혼재하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단순한 문헌 정리를 넘어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적용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통합적 문헌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Whittemore와 Knafl의 통합적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35].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표 1에 정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문제확인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 진술의 신뢰성과 증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아동 조사면담 프로토콜의 구조·절차·질문기법 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조사면담 프로토콜의 표준화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1) 국외 프로토콜의 핵심 구조와 공통 특징은 무엇인가?, (2) 각 프로토콜이 제시하는 질문유형, 운영원칙, 금지 기준은 무엇이며 프로토콜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3)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적·실무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을 진행하였다.
둘째, 문헌 검색 단계에서는 Fernandes et al 의 논문 결과를 1차 기반 자료로 활용하였다[36]. 해당 연구에서는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지침에 따라 5,595편의 문헌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147편의 문헌이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논문 가운데 일부에서는 두 개 이상의 프로토콜을 다루었기 때문에 프로토콜 별 코딩 건수는 185건이었으며, 결과적으로 30종의 프로토콜이 확인되었다. 또한 단순한 목록 제시에 그치지 않고 출현 빈도 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을 확인하여, 본 연구가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출현 빈도수가 3회 이상으로 구체적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1차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등장 빈도가 1~2회에 불과한 프로토콜을 제외함으로써 연구의 포괄성을 지나치게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문적·실무적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 방법론적 선택이다. 또한, 빈도 3회 이상의 프로토콜은 전체 사례의 약 84%(n=156)에 해당하여, 전체 분석 대상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어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추출된 프로토콜은 NICHD, ABE, MoGP (memorandum of good practice), SIM, CornerHouse, CSAIP (child sexual abuse interview protocol), SACD (sexual abuse child disclosure using anatomical dolls) 이다.
셋째, 자료평가 단계에서는 추출된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최근성, 학문적 활용도, 국가 실무적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할 대상을 선별하였다. 우선 NICHD와 CornerHouse는 다양한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30],[34], 미국 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기에 분석 대상 논문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프로토콜로는 영국의 ABE와 호주의 SIM이 해당되었다. ABE는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서 공식 지침으로 발간되어 형사사법 절차에 법적으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37], SIM 또한 여러 해를 거쳐 발전해 온 인터뷰 지침으로 호주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어[12], 다양한 문화권의 프로토콜 비교를 위해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MoGP는 영국의 초기 프로토콜로 현재는 ABE로 발전·대체되어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CSAIP의 경우 2012년 개발 이후 최근 5년간 후속 연구나 업데이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학대 사건에 특화된 프로토콜이라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SACD는 독립적인 프로토콜이라기보다는 해부학적 인형 사용 여부를 둘러싼 도구 사용 논의에 가깝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프로토콜은 NICHD, ABE, SIM, CornerHouse로 총 네 가지의 프로토콜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문헌 검색과 자료평가 단계에서 아동 면담 프로토콜을 선정하고 배제하는데 적용한 기준은 표 2와 같다.
넷째,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추출된 국외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내용분석과 비교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추출된 NICHD, ABE, SIM, CornerHouse 프로토콜의 개발 배경, 프로토콜 구조와 절차, 질문유형 등을 범주화하고, 이와 함께 각 프로토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적용가능한 과정과 세부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 IV. 국외 프로토콜 분석에 기술하였다.
다섯째, 결과 제시 단계에서는 문제확인 단계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과 분석된 국제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국의 법적·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아동 조사면담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프로토콜의 강점을 반영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문화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7단계로 구성된 한국형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을 결론에 제시하였다.
Ⅳ. 국외 프로토콜 분석
4-1 NICHD 프로토콜
NICHD 프로토콜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1년 이후 경찰수사연구원을 중심으로 아동전담 조사관 교육에 도입되어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38]. 또한 2020년 특별법 개정후 NICHD 프로토콜이 사실상 아동학대 조사면담을 위한 표준면담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수정된 NICHD 프로토콜의 면담 구조는 ① 소개 → ② 라포 형성 및 서술 훈련 → ③ 기본 규칙 설명 및 연습 → ④ 일화 기억 훈련 → ⑤ 실질적인 면담 → ⑥ 폭로 정황 확인 → ⑦ 면담 종결로 구성된다. 첫째, 소개 단계에서 면담자는 녹화 장비에 대한 설명, 자기소개 및 역할을 설명하며 아동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라포 형성 및 서술 훈련 단계에서는 아동이 편안한 환경에서 면담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근한 대화 주제(예: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셋째, 기본 규칙 설명 및 연습단계에서 면담자는 면담의 규칙(이해가 안되면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 틀린 말 정정하기, 진실만을 말하기 등)을 설명하고 이를 연습한다. 넷째, 일화 기억 훈련단계에서 아동이 최근에 경험한 중립적 사건을 회상하도록 하여 자유 회상 능력을 연습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사건 진술 전 진술에 대한 훈련방식으로 활용된다[39]. 다섯째, 실질적 면담 단계는 아동의 학대 경험을 직접 탐색하는 핵심과정이다. 본 단계에서는 관련사건으로 이슈를 전환한 후 사건진술을 확보하게 된다. 면담자는 이 단계에서 자유 회상과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아동 스스로 사건을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한다. 자유 서술이 충분히 확보된 후에만 직접적 질문(Wh- Questions) 또는 제한적으로 선택형(Option-posing) 질문을 사용하도록 한다. 아동에게 암시 또는 유도하는 질문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31]. 여섯째, 폭로 정황 확인 단계에서는 아동이 학대 사실을 누구에게 처음 말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알렸는지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면담종결 단계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아동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여 긴장을 완화시킨다[40].
NICHD 프로토콜에서는 표 3과 같이 4가지 유형의 권장 질문 유형이 있다[40]. 권장 질문 유형으로는 최초 진술을 위한 자유기억 서술권유, 후속 질문 자유기억 서술권유, 시간분절 자유기억 서술 권유. 마지막으로 단서제시 자유기억 서술권유가 있다. 자유 서술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만 직접적 질문(Wh- Questions)을 사용하고, 핵심 정보가 여전히 부족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택형(Option-posing) 질문을 사용한다.
NICHD 프로토콜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며 효과성 검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현장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표준화된 면담 단계와 개방형 질문 중심의 체계적 접근은 피해아동 진술의 신뢰성과 법적 증거능력을 높이는 데 강점이 된다.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는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첫째,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체면 중시 성향과 권위적 대상에 대한 의사소통 특성으로 인해 아동이 면담자에게 “모르겠다”거나 “틀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13],[15],[19]. 둘째, NICHD 프로토콜은 면담 후 피드백이나 슈퍼비전을 프로토콜 구성요소로 포함하지 않아 국내 현장에서 제기되는 슈퍼비전 부재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33],[47]는 것 등이 한계로 제시될 수 있다.
4-2 ABE(Achieving Best Evidence) 지침
영국에서 개발·활용되고 있는 ABE 지침의 목적은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법정에서 수용가능한 방식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ABE 지침은 피해자·증인 중심,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 개방형 질문과 단계적 질문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검증된 다양한 국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성된 국가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2022년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입법·정책 환경과 현장 과제를 반영하여 지침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살아있는 지침(living guidance)이라 할 수 있다[41]. 기본 면담과정은 ① 라포형성 → ② 자유 서술(Free Narrative Account) → ③ 질의 → ④ 면담 종결로 구성된다[11].
첫째, 라포형성 단계에서 면담자는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면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 이어 짧은 중립적 주제로 긴장을 낮추되, 일관되게 개방형 질문 양식을 사용하며 다음의 4가지 기본 규칙(Ground Rules)을 설명한다. ①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말할 것. ② 면담자가 잘못 말하면 바로잡아 줄 것, ③ 면담자는 사건을 알지 못하며, 자세한 세부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 ④ 언제든 휴식 요청이 가능함. 이를 통해 자발적 회상 범위를 넓히고 면담 통제권의 일부를 아동이 갖도록 한다. 둘째, 자유 서술 단계에서는 개방형 초대질문방식을 통해 방해 없이 진술을 시작하게 하며, 면담자는 진술 중 말을 끊거나 다른 질문을 끼워 넣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더 말해줄래?”, “다른 말로 설명해줄래?”를 사용하되, 면담자가 알고 있는 정보나 논점을 제시해선 안 된다. 셋째, 질의 단계의 필수 과업은 아동이 발언한 주제를 분류하고 명료화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면담자는 자유 서술을 관리 가능한 주제로 나누고, 각 주제를 개방형→특정→폐쇄형 순으로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관련 정보를 파악한다. 강제선택·유도 질문은 최후 수단으로만 허용하며 불가피할 때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는 면담을 중립적인 주제를 활용하여 긍정적으로 마무리한다. 피로 또는 주의 산만이 나타날땐 요약은 생략하나, 필요할 경우 아동의 표현을 최대한 사용하여 요약하고 오류·누락은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한다. 모든 면담은 종결 단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감사의 표현, 간단한 안내, 질문 기회 제공, 연락처 제공으로 마무리한다. ABE 지침은 표 4와 같은 질문유형 방식을 제시한다[11].
ABE 지침은 면담 전 계획 단계에서 증인 정보, 사건 정보, 관련 기관 간 전략 논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11], 국내 다기관 협력체계의 중복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계획 단계 설계에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개방형→특정→폐쇄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질문방식은 면담자 훈련에 체계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영국의 법적, 제도적 체계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어 한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면담 후 피드백 및 슈퍼비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하여[33],[47], 면담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
4-3 CornerHouse Forensic Interview Protocol™
1989년 설립된 미국 CornerHouse 아동보호센터는 다학제팀 기반의 RATAC모델을 구성하였고 2000년대 이후 RATAC 모델은 CornerHouse Forensic Interview Protocol™로 개편되었다. 본 프로토콜은 인간 중심(person-centered), 반구조화(semi-structured), 법의학적 건전성(forensically sound)을 지침의 핵심 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면담 구조가 권장되지만, 상황에 따라 운영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면담은 ① 라포 형성 → ② 정보 탐색 → ③ 진술 탐색(explore Statements) → ④ 존중 기반 마무리로 구성된다[8]. 첫째. 라포 형성 단계는 면담의 기초를 세우는 과정으로, 아동이 면담에 적응하고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단계에서 면담자는 안내메시지(orienting messages)를 통해 면담의 목적, 자신의 역할, 진행 방식 등을 설명하며, 아동이 면담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한다[42]. 또한, 서술 연습(narrative practice)을 활용하여 중립적인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아동의 의사소통 및 반응 방식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이후 민감한 질문도 효과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한다. 둘째, 정보 탐색 단계의 목적은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면담자는 가장 간접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필요하다면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초기에는 열린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직접적인 서술을 유도하고 서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점차 구체적인 권장 방법을 적용한다. 정보 탐색 단계에서 “여기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니”와 같은 열린 기회 제공, “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니?”와 같은 일반적 탐색, “네가 집에서 겪은 일이 뭐였는지 이야기해 줄래?”와 같은 구체적 탐색방법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이후 아동이 학대 사건에 대한 진술을 시작하면 진술 탐색 단계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법리적 건전성(forensic sound)을 유지하는 것이다[8]. 셋째, 진술 탐색 단계는 아동이 자신의 언어로 구체적 경험을 진술하도록 돕는다. 면담자는 개방형 초대를 기본 전략으로 사용하여 자유 서술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아동이 초대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핵심 정보 확인이 불가피할 경우 탐색 질문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25],[43],[44]. CornerHouse에서 제시하는 면담자의 질문 유형은 표 5와 같다. 마지막으로, 면담자가 정보를 모두 얻었다고 판단했을 때뿐만 아니라 아동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거나, 끝내고 싶다고 표현하면 면담을 마무리한다. 아동의 안전망과 지원 체계를 확인하고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종료한다[8].
CornerHouse 프로토콜은 반구조화된 접근을 통해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 현장의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특히 다학제팀 기반의 협력 모델은 국내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협업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아동이 면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안내메시지와 서술 연습단계는 한국 아동이 권위적 대상 앞에서 위축되는 경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CornerHouse 프로토콜 반구조화 형태로 질문의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면담자의 숙련도에 의지하게 된다[8]. 따라서 면담 후 체계적인 피드백이나 슈퍼비전 과정이 필요한데 본 프로토콜 내에서는 명시되지 않아, 국내 현장에서 요구되는 면담자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제시된다[47].
4-4 SIM(Standard Interview Method)
SIM은 호주 Griffith University 산하 Centre for Investigative Interviewing에서 Martine Powell을 중심으로 개발된 아동학대 면담 프로토콜이다. SIM은 고정된 프로토콜이 아니라 연구·현장·파트너십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맥락과 아동 발달 수준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SIM에서 제시하는 프로토콜의 핵심 구조는 ① 도입 인사 → ② 대화 규칙 안내 → ③ 서술 연습 → ④ 관심주제 도입(introducing the topic of concern) → ⑤ 자유서술 유도(eliciting a narrative) → ⑥ 휴식 및 추가 질문 → ⑦ 마무리로 구성된다[12].
도입 인사 단계에서 면담자는 아동의 불안을 완화하고 면담 목적을 간결히 설명한다. 면담과 관련된 날짜·시간·장소 등 공식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45]. 대화 규칙 안내에서는 짧고 단순한 언어로 규칙을 설명하고 “모르겠어요.”, “잘못 말했어요.” 등의 표현을 연습시킨다[46]. 대화 규칙 설명을 마치면 면담자는 서술 연습을 통해 아동이 발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일정정도의 면담 통제권은 아동이 면담과정에서 더 많은 세부정보를 제공할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에서 SIM은 3-5분 정도의 짧고 집중된 서술 연습을 권장한다. 관심주제 도입 단계에서는 “네가 오늘 여기 온 이유를 말해줄래?”와 같은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해, 아동이 스스로 사건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진술의 자발성을 보장하고 면담 목적에 대한 오해를 교정한다. 아동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 자유서술 유도 단계로 전환되고 면담자는 아동이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활용한다. SIM은 개방형 질문을 비교적 좁게 정의하며, 단순 Wh- 질문이나 묘사형 질문(예: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니?”)은 포함하지 않는다. SIM에서 권장하는 면담자의 질문 유형은 표 6과 같다. 사건 서술 후에는 휴식 시간을 두어 면담자가 진술을 정리하고 추가 질문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완한다. 추가 질문은 SAFE 원칙을 따를 것을 권장하는데, 단순한 언어 사용(S; simple language),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나 강압적인 기법은 피할 것(A; absence of specific details [not previously raised] or coercive techniques), 유연성 보장(F; flexibility), 구체적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E; elaborate response)를 의미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추가 진술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후 절차와 후속 단계를 설명하고 긍정적 주제로 전환해 면담을 종료한다[12].
SIM은 고정된 프로토콜이 아닌 연구와 현장의 협업 속에서 지속적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증거기반(연구)의 현장적용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3-5분 정도의 짧고 집중된 서술 연습을 권장하고 아동에게 면담 통제권의 일부를 부여하여 세부정보 제공 동기를 강화한다는 점[12]은 권위적 대상 앞에서 위축되기 쉬운 한국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용한 접근이다. 그러나 SIM은 개방형 질문 규정이 엄격하여 SIM 프로토콜의 높은 이해와 숙련정도가 요구되며, 또한 면담 후 피드백 및 슈퍼비전을 프로토콜의 핵심 구성요소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47].
Ⅴ. 결 론
국내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을 위한 조사면담교육은 NICHD프로토콜을 교육하고 있다. NICHD는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며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아동학대 조사면담 상황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내연구결과에서는 다기관 협력체계 부족으로 동일사건에 대한 중복접수 및 중복조사 발생, 아동과의 신뢰관계 형성의 어려움이나 진술번복과 같은 조사면담의 어려움, 슈퍼비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47]. 또한 전술한 것과 같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서구문화와 동양문화의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문화 특성상 아동이 어른을 대상으로 진술하는 것은 서구문화와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면담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훈련과 구조화된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NICHD는 피드백이나 슈퍼비전을 프로토콜 구성요소로 포함하지 않는다. 아동학대 조사면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피드백이나 슈퍼비전이 프로토콜에 구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 제시가 필요하다.
분석된 NICHD, ABE, SIM, CornerHouse 프로토콜은 라포 형성, 기본규칙 교육, 에피소드(일화) 기억훈련, 자유서술을 통한 진술확보, 종결 등의 공통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상황적 특성과 국제 프로토콜의 적용가능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한국형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사전 계획·준비 → ② 라포형성 및 기본규칙 연습 → ③ 한국형 일화기억훈련 → ④ 사건전환 및 자유서술 → ⑤ 구체화 및 체계적 탐색 → ⑥ 종결 및 안정화 → ⑦ 면담 후 피드백 및 슈퍼비전
첫째, 국내상황을 반영하여 ABE의 계획단계와 유사한 사전 계획·준비 단계를 제도화한다. ABE는 성공적인 조사면담은 계획단계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11]. 본 연구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과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관에 의한 사건조사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해 피해아동과 보호자 등에 대한 조사면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조사면담 전 사전 계획·준비단계에서 면담목표 구체화, 관련자 등에 대한 확인, 피해 신고내용 등의 기록물이나 기존면담 또는 진술존재여부 확인,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확인, 학대유형 가설금지 등의 주요쟁점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라포형성 및 기본규칙 연습단계다. 아동이 권위적으로 느끼지 않는 호칭 선정, 면담자의 역할 및 면담과정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한다. 전술된 4개의 국제 프로토콜은 모두 기본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프로토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기본규칙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 “틀린말 정정하기”며, SIM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토콜에서는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약속하기”, NICHD와 SIM에서는 “이해가 안되면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기”, ABE와 CornerHouse에서는 “면담자는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며, 아동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동에게 설명하기, 마지막으로 ABE와 SIM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원칙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휴식을 취해도 된다” 등이다. 한국형 프로토콜에서는 제시된 6가지 기본원칙을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연장자에 대한 적절한 호칭선정의 어려움과 연장자나 전문가의 틀린내용을 수정하거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역할극을 통해 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활용가능한 질문방식은 라포형성을 위한 비위협적 개방형 질문이나 규칙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중립적 확인 정도의 질문이 가능하다.
셋째, 사건과 무관한 주제로(예: 생일, 현장학습, 학원, 명절 등) 아동이 자유롭고 가급적 길게 말하는 방식을 연습하는 한국형 일화기억훈련 단계다. 본 단계는 SIM과 NICHD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자유로운 설명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는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관련 없는 사건(주제)에 대한 아동의 의사소통 방식을 평가하고 서술방식을 연습하는 주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면담질문방식은 개방형 초청질문(예: 생일파티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줄래?), 최소한의 격려(예: 그 다음은? 그래서? 등), 개방형 후속질문(예: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등이 활용된다.
넷째, 사건전환 및 자유서술단계는 아동에게 법적 신뢰성이 확보된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한 후 실제 문제가 되는 사건으로 전환하는 단계다. 이 단계의 주요과업은 사건주제로 전환, 비암시적 탐색진행, 자유회상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유서술을 진행하는 것이다. 본 단계는 전술된 대부분의 국제 프로토콜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단계의 자유서술에서 나온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법적 증거능력이 높기 때문에[7], 본 단계진행을 위한 조사면접 질문방식(예: 자유회상, 개방형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체화 및 체계적 탐색단계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인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서술 내용을 주제별 단위로 구체화(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하고 법적 증거능력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확보를 목표로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NICHD에서 제시하는 단서 제시형 질문(예: 네가 무서웠다고 했는데, 무서웠던 그 순간에 대해 더 말해줄래?)이나 시간분절 질문(예, 그 일이 시작된 처음 뭐가 있었는지 말해주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과 필요에 따라 CornerHouse에서 제시하는 탐색질문(WH- 질문, 예/아니오 확인 질문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위의 4단계와 5단계에서는 실제 사건진술에 대한 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에게 적극적인 지지표현(예, 지금 잘하고 있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사건에 대한 조사면담을 진행하는 단계는 그 중요성과 충실한 내용 파악을 위해 한국형 프로토콜에서는 해당 단계를 두 단계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여섯째, 종결 및 안정화 단계는 사건에 대한 조사면담이 끝나거나 아동이 종료하기를 원할 때 진행된다. 본 단계는 아동을 다시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다음절차에 대한 안내, 감사표현 등과 함께 긍정적 주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면담 후 피드백 및 슈퍼비전 단계는 한국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된 단계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슈퍼비전과 피드백이 제공될 때만 조사면담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39],[48],[49]. 따라서 전문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면담 제공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인 피드백 및 슈퍼비전 제공이 필요하다. 슈퍼비전은 조사면담에 대한 수정·보완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료 피드백 방법은 평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어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해당 단계는 안정적인 서비스 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서, 한국형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본 연구는 국제적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NICHD, ABE, CornerHouse, SIM)의 주요내용, 단계별 특징, 면담질문방식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아동학대 조사면담 상황에 구조적으로 타당하고, 문화적·실무적으로 적합한 한국형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형 프로토콜은 문헌고찰로 도출된 이론적 대안으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제 효과성과 타당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나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제안된 프로토콜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정교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면담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및 피드백 시스템과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장에서 활용되는 아동학대 조사면담은 여전히 면담 전문성 부족, 체계적 훈련의 부족, 이에 따른 심리적 부담 및 스트레스가 주요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사면담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제도적·문화적으로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아동학대 조사면담 프로토콜에 사전 계획·준비 단계와 면담 후 피드백 및 슈퍼비전 단계를 추가하여 면담 전·후 과정의 연속성과 조사면담 품질 관리 및 면담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강화하였다. 또한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 핵심 단계(4–5단계)는 안정적이고 법적 효력을 갖춘 진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절차를 세분화하고, 단계별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질문방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아동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호칭 선정, 역할 설명, 역할극 활동 등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법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은 국제적 근거에 기반한 구조화된 면담 절차를 국내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아동학대 조사면담 지침의 개선과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303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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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2022년: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2023년~현 재: 호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관심분야:아동복지, 사회복지
2020년~현 재: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관심분야:아동복지, 사회복지
1997년 8월:West Virginia Univ. Social Work (사회복지학석사)
2004년 12월:Pittsburgh Univ.(Ph.D.)
2012년 3월~현 재: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청소년복지, 청소년정신건강, ICT융합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