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igital Contents Society
[ Article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 Vol. 21, No. 9, pp.1617-1627
ISSN: 1598-2009 (Print) 2287-738X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Sep 2020
Received 23 Jul 2020 Revised 24 Aug 2020 Accepted 02 Sep 2020
DOI: https://doi.org/10.9728/dcs.2020.21.9.1617

공공장소 및 자연물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물로써 보호에 대한 연구

장동현1 ; 주종우2, *
1중앙대학교 뉴미디어아트학과 석사과정
2중앙대학교 뉴미디어아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Protection as a work of photographs taken in public places and natural objects
Dong-Hyun Jang1 ; Jong-Woo Joo2, *
1Master’s Course, Department of New Media Art,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Professor, Department of New Media Art,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 *Jong-Woo Ju E-mail: jw4150@gmail.com

Copyright ⓒ 2020 The Digital Content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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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진이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점차 개선이 되었다. 19세기말 미국에서 사진을 통해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점이 다른 저작물이 보호 받는 조건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공공장소와 자연물을 촬영할 때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국내 판례와 해외 판례를 분석 및 비교한다. 그리고 이미지가 복제되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코닥의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인 코닥원이 대안이 될 것이다. 크롤링 봇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도용 이미지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사진작가들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photography has become an important technique of artistic expression, the discriminatory view of photography has gradually improv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it was recognized that expressing the ideas and emotions of creators through photography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conditions under which other works were protected, so it was protected as a work. Analyzes and compares domestic and overseas precedents to whether they can be protected by work when filming public places and natural objects. And Kodakone, Kodak's new block chain-based service, will be an alternative to regulate what images are copied and used online. The service, which uses crawling bots to identify illegal stolen images being used around the world, and to act on legal proceedings, will reduce the cases of unauthorized use of photographs by photographers.

Keywords:

Copyright Law, Photographic Works, Process Use, Landscape Photography, Natural Matter

키워드:

저작권법, 사진저작물, 공정이용, 풍경사진, 자연물

Ⅰ. 서 론

인류의 지적 창작활동은 오랜 시간 이어져왔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저작권 보호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08년 고종 제 200호에 의해서였고, 1948년 정부수립 후 에는 제헌헌법으로 바뀌었다. 제헌을 통한 헌법의 변화가 있었으나 저작권법은 여전히 일본의 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됐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86년과 2006년의 두 차례의 전면개정과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진이 처음 발명되고 기계적인 방식에 집중되어 저작물로써 인정해야하는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사진이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점차 개선이 되었다. 19세기말 미국에서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이나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그 결과가 좌우되며 촬영자가 이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점이 다른 저작물이 보호 받는 조건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사진을 저작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이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률에도 예외의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공공장소와 자연물을 촬영할 경우에는 법률 이외에 다른 기준도 함께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진다.

국내외 판례를 분석 및 비교하여 사진이 저작물로써 보호 받기 위한 개선점을 이 논문을 통해 찾아보고자한다.


Ⅱ. 본 론

2-1 국내 사진저작권 법률

저작권에 대해 논의할 때 지금까지는 종이, 즉 출판물을 바탕으로 한 어문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그러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는 어문저작물뿐 아니라 음악저작물ㆍ연극저작물ㆍ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ㆍ사진저작물ㆍ영상저작물ㆍ도형저작물ㆍ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기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이용한 양한 정신적인 창작물이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포함된다.[추가1]

국내에서 사진이 사진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만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2] 그러나 이런 조건이 성립해도 공공의 영역이나 자연물을 촬영한 사진이 사진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에 의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2]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리고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컨셉이나 느낌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2]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공공의 영역이나 자연물을 촬영한 사진은 사진저작물로 보호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이런 결정에 의해 자연물을 촬영할 때 발생하는 작가의 노력은 저작물로 보호 받는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다른 판례도 있다. 여행 알선업체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 자신들이 직접 선정한 여행지 중에서도 여행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과 구도를 선택하고, 위 장면을 촬영할 적절한 시각을 설정한 뒤, 주변 장식품의 배치, 카메라의 각도 및 빛의 방향 등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행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여행지의 모습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다.[3] 이 판례와 같이 자연물을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판례와 두 번째 판례가 다른 조건이긴 하지만, 풍경과 자연물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2-2 해외 사진저작권 법률

I) 일본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인 폐허가 된 건물에서 촬영한 것은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피사체를 배치하고 촬영 대상물을 스스로 붙인 것이 없기 때문에, 촬영 대상 자체가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촬영 시간, 촬영 각도, 색상, 화각 등의 표현 방법에 표현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4] 법원의 판결은 폐허를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인 폐허 선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촬영 시간, 촬영 각도, 색상, 화각 등의 표현 방법이 중요하며, 같은 장소의 폐허를 촬영해도 표현 방법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폐허라고 해도 그 장소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II) 미국

미국의 사진작가가 촬영한 스카이라인 사진을 이용하여 홍보용 네온사인을 제작한 것에 대해서 작가가 소송을 재기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사진은 미국에서 저작권이 등록된 사진임을 증명했지만, 그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동부지방법원은 필라델피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스카이라인에 찍힌 건물들은 공공의 영역으로서 누구에게도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요소라고 판시하며 스카이라인의 저작물성을 부정했다.[5] 작가의 사진이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는 있었지만 법원은 네온사인이 사진과 다르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스카이라인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점이 저작물로 보호 받지 못하게 된 이유였다.


Ⅲ. 국내외 저작권 판례

3-1 국내 사진 저작권 판례

국내에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 법원의 판결을 나열해 본다.

I) ‘솔섬’ 사진에 대한 판례

풍경사진을 촬영하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마이클 케냐는 한국에서도 사진작업을 이어왔다. 있으며,유럽과 미국에서 'Extreme Orient,‘ 'A Journey through Asia,’ 'Shinan and Recent Works in ASIA’ 등 아시아를 중심 테마로 기획된 전시를 한 세계적인 유명작가이다. 한국에서도 2 0 1 4년의 ‘동방으로의 여행 A Journey to the East’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연 것을 포함 수차례의 전시회를 열었다.[6] 그리고 2007년에 강원도 삼척시에서 ‘솔섬’을 촬영한 사진이 유명세를 타며, 이후 섬의 보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7] 그 장소는 유명한 출사지가 되어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진작가들은 사진 촬영을 위하여 이 곳을 방문하였다. 또한 2011년 공근혜 갤러리와 에어전시 계약을 체결하며 마이클 케냐는 자신의 사진 저작권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공근혜 갤러리에 양도하였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2011년 8월 '솔섬'과 유사한 구도의 사진을 토대로 '솔섬 삼척편' 광고를 제작·방송하자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 갤러리가 2013년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7] 공근혜 갤러리 측은 대한항공에서 마이클 케냐의 사진전을 개최하려다 무산된 후 공모전에서 뽑은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하였으며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되고, 대한항공은 광고에서 쓰인 사진은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대한항공에서 개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며, 마이클 케냐의 사진과 표현 방식부터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Fig 1.

Solseom shot by Michael Kenyan

Fig 2.

Solseom 'Waiting for the Morning' filmed by Kim Sung-pil

이 소송은 당시 마이클 케냐의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사진계에서 큰 이슈로 회자 되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는바[2],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만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2] 위와 같은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한 조건에서 마이클 케냐가 솔섬을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

법원은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한 계절과 촬영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어 그 자체만으로는 보호 대상이 된다고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8]

마이클케냐가 패소한 이 재판은 사진작업을 이어나갈 후발창작자들이 작업에 기울이는 노력과 창작성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 촬영한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가 힘들 것이라는 판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진계와 아마추어작가들에게는 영향력 있는 소송 결과였다. 또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이와 같은 판례는 마이클 케냐의 창작자로서 권리도 보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였다고 해도 그 피사체를 표현하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그리고 촬영할 때 발생되는 작가의 여러 가지 선택은 보호되지 않았다.

Fig 3.

A photo of Michael Kenyan's Solseom and Kim Sung-pil's Solseom.

II) 연예인 연애 장면 보도사진의 이용

언론사 소속 기자는 유명 축구선수와 아나운서의 데이트 장면을 포착하여 촬영하였다. 그리고 이 사진을 이용하여 기사를 썼다. 그런데 이 사진을 티비 프로그램에서 언론사의 허락 없이 인물들의 얼굴과 언론사의 로고를 가려서 방송에 송출하였고 언론사에서 이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록물이며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재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9]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사진기술은 특정 남녀가 사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촬영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잘 식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의 특성상 촬영대상이 특정한 연예인으로서 비대체적이고 촬영자가 촬영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으며 연예인들이 촬영되지 않도록 드러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자가 사실전달의 목적 달성을 넘어서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구도를 설정하거나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는 등의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9] 보도사진은 기록성이 강조된 사진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기자가 기록을 위해서 셔터찬스를 포착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주관적이고 창작성이 발휘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는 보도사진의 셔터찬스가 갖는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 판결이었다.

Fig 4.

Press photos of soccer player Park Ji-sung and announcer Kim Min-ji1

Fig 5.

Press photos of soccer player Park Ji-sung and announcer Kim Min-ji2

III) 공개 홍보현장 보도사진 이용

또 다른 판례 또한 보도사진의 특징이 판결에 담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연애매체에서 드라마 제작 발표회와 제품 공개 홍보현장 보도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에 찍힌 연예인의 사진을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의 성형외과병원 블로그에 복제하여 게시하였다. 이 사진을 촬영한 기사는 무단을 사진을 복제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은 이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로써 인정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사진은 드라마의 제작발표 기자회견이나 화장품, 커피 등 제품의 공개홍보 현장에서 그 출연 배우 또는 광고 모델로 행사에 참가한 연예인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목적 자체가 연예인의 활동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고 촬영자의 고려 역시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사진이라 할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0]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연애매체의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기각되게 된다. 보도사진은 보도를 통하여 사진작가의 목적의식에서 발생되는 주관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정의 된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보도사진의 특성에 대해서는 전혀 참고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기자는 연예인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보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권리를 보호를 요구하며 소송을 재기했지만,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 받지 못하며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다.

IV) 여행사 여행사진 이용

국내외 여행업과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 진투어는 2000년 6월 13일 경부터 2010년 5월 2일까지 사이에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호주 등의 각 나라를 방문하여 여행지의 현장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각 여행지에 대한 설명문과 함께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4] 그리고 2009년 8월 경 다른 여행알선업 업체의 대표이사는 진투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과 설명문을 내려 받아 자신의 업체 홈페이지에 사진 1,656장, 설명문 A4 기준 20장을 게재하였다. 이에 진투어는 허락 없이 이 저작물들을 복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진투어의 대표이사 등이 직접 외국에 나가 자신들이 직접 선정한 여행지 중에서도 여행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과 구도를 선택하고, 위 장면을 촬영할 적절한 시각을 설정한 뒤, 주변 장식품의 배치, 카메라의 각도 및 빛의 방향 등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예를 들어 촬영장면이 욕실인 경우 욕조 내부에 꽃잎을 뿌려놓거나 욕실 내부에 장식품을 배치하는 방법, 촬영장면이 침실인 경우 내부조명을 켜거나 끄는 등의 선택 또는 베개나 장식품을 배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여행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여행지의 모습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어 있다.[4] 따라서 진투어가 촬영한 사진들은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사진이며, 사진의 설명문 또한 관광지, 볼거리, 음식 등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지를 즐기는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는 작성한 사람의 창작과 노력에 따른 개성이 나타나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어문저작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투어의 대표이사 등이 선택한 여행지의 정보 중에서 여행객들이 궁금해 할만 한 사항을 선택하여 수집·배열한 점에 있어 편집저작물로서의 독자적인 창작성도 인정된다.[4]

그리하여 법원은 진투의 사진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이 복제되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사진 및 설명문 한 장당 각 25,000원, 총 33,520,000원 {(사진1,656장 + 설명문 20장) × 25,000원 × 책임비율 80% }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관광지의 사진이라도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촬영 시 앵글과 빛의 방향을 선택하여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이 인되어 사진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3-2 해외 사진 저작권 판례

해외의 사진 저작권에 대한 보호 범위와 저작권 침해 사례 몇 가지를 검토하여 국내 사례들과 법정 판결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I) 몰타 쇼조의 ‘폐허사진’ 저작권 판례

일본 국적의 폐허 사진작가인 몰타 쇼조는 1994년 폐허 사진집을 발간하여 일본 사진 협회 신인상 수상을 한 경력이 있는 이 작가는 2010년에 자신의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집을 발간한 사진작가인 코바야시 신이치로를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및 저작 인격권을 침해 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며, 코바야시 신이치로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서적의 배포 금지 및 일부 폐기 등을 요구하였고 쇼조는 ‘폐허사진’이라는 장르에서는 피사체인 폐허 선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피사체는 누구나 아름다움을 느끼는 광경이 아니며, 사진작가가 그 피사체의 아름다움을 찾아 촬영하는 것이 사진작가의 미적 센스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 1심 판결에서 쇼조의 사진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에 대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쇼조의 사진이 번안물 아니며, 저작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쇼조가 폐허사진의 선구자인 것을 제외하고도, 폐허가 기존의 건축물인 이상 작가에 의해서 촬영됐다고 할지언정 폐허는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 인격권의 법적 보호는 성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11] 그리고 이런 이유로 명예 훼손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시사했다.

이후 쇼조는 ‘폐허 사진’ 장르에서는 피사체와 구도 내지 촬영 방향이 본질적인 특징이고 촬영에 사용된 필름이나 카메라의 크기, 색상, 계절의 차이 등에서 오는 피사체와 주변 상황 등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사진 기술과 사진의 본질에도 부합하다고[9] 주장하며 항소를 올린다. 그러나 법원은 또 다시 코바야시 신이치로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피사체를 배치하고 촬영 대상물을 스스로 붙인 것이 없기 때문에, 촬영 대상 자체가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촬영 시간, 촬영 각도, 색상, 화각 등의 표현 방법에 표현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 사진을 검토한 후 이 사진은 번안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5] 그리고 ‘폐허 사진’이라는 사진 장르에서는 피사체와 구도 내지 촬영 방향, 즉 피사체인 폐허 선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촬영 시간, 촬영 각도, 색상, 화각 등의 표현 방법에 표현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으며,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고 있으나 그 표현의 본질적인 특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5]

결국 이 판결에서 같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피사체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며, 폐허와 같은 기존 건축물을 촬영하는 것은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두 사진은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코바야시 신이치로의 사진은 쇼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로 쇼조가 패소하게 된다.

Fig 6.

Left_Molta Shojo's photo, right_Kobayashi Shinichiro's photo

II) 골드스미스의 프린스(Prince)를 촬영한 사진 공정이용

사진작가 골드스미스는 유명 가수인 프린스(Prince)를 촬영한 사진의 일부를 앤디 워홀이 자신의 작품에 차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골드스미스는 1981년 프린스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한 잡지사에서 1984년 11월호에 프린스의 사진을 관련 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 잡지사는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프린스의 초상화 제작을 앤디 워홀에게 의뢰하였고 워홀의 프린스 시리즈 16점(이하 “프린스 시리즈”) 중 한 점의 작품이 잡지에 수록됐다. 그리고 2016년 프린스 사망 이후 해당 잡지사는 1984년 발간되었던 기사를 재발간 하면서 프린스 시리즈 중 1984년 발간되었던 기사에 수록되지 않았던 작품을 잡지 표지로 사용했다. 골드스미스는 사진이 워홀의 프린스 시리즈에 차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앤디워홀재단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앤디워홀재단은 공정이용을 주장하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12]

Fig 7.

Pictures of Prince taken by photographer Goldsmith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워홀의 작품들이 타인의 사진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사진이 아닌 워홀의 작품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인물에 대한 묘사 방법, 사진에서 표현된 프린스의 윤곽선의 차이점, 차용되면서 2차원으로 바뀐 점, 각 이미지에서 사용된 색채 그리고 워홀의 작품 특색이 이 이미지에서도 명확히 표현 된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공정이용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물 이용의 변형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이차적 이용이 원저작물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미학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주된 고려 사항임을 재확인 할 수 있는 판례였다.[12] 위와 같은 판례에 대해서 사진을 차용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진작가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Fig 8.

Andy Warhol's work using Goldsmith's photographs as a process.

III)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된 사진의 판매

유명한 비주얼 아티스트인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는 1970년대부터 잡지, 광고, 책에 실린 사진을 약간 변형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작품 활동을 해 왔다. 프린스가 만든 작품들은 원래의 사진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프랑스 사진가가 찍은 자메이카 종족의 사진을 그라피티를 첨가하는 것과 같이 약간의 변화를 주어 이용하고 약 250만 달러에 판매하자 프랑스 사진가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프린스는 공정 이용이라고 항변하였고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프린스는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를 더함으로써 원작품에 변형을 가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3]

그리고 2014년에 프린스는 SNS 인스타그램에서 타인이 업로드한 사진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캡처한 사진을 전시하였다. 프린스는 캡처된 이미지를 이용자 아이디나 사진에는 변형을 가하지 않고 사진 밑에 있던 댓글들을 지우고 자신의 계정을 적고 풍자적인 댓글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작품은 뉴욕에서 10만 달러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이 사례는 아직 법원의 판결은 없지만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을 몇 가지 있다.

리처드 프린스는 지난 프랑스 사진가의 사진을 사용했을 땐 사진을 변형하여 사용했지만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변형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전망이 있고, 일각에서는 현대인들의 관음적인 소셜 미디어 문화를 예술적인 방식으로 풍자하기 위한 의도로써 예술의 범주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 중 플랫폼 내에서 사진을 복사해서 공유하는 것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용 허락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Fig 9.

Photographs of Richard Prince's Instagram post captured and displayed.

IV) 레노마의 첼시호텔을 배경으로 한 광고 사진의 저작권 침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브랜드인 레노마는 브랜드의 광고를 위해서 뉴욕의 첼시호텔을 배경으로 한 광고 사진을 다수 제작하였다. 그런데 모 사진작가가 레노마의 광고 사진이 자신의 사진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주장한다. 이 작가는 1960-70년대 유명했던 첼시호텔을 배경으로 이미 사진저작물을 세 장 촬영하였다. 이 작가는 은염사진으로 특화 된 작가였고, 1960~1970년대에 예술가들과 연예인들이 많이 방문 한 것으로 유명한 뉴욕의 첼시 호텔에서 세 개의 흑백 사진을 제작하였다. 첫 번째 저작물은 호텔의 간판을 촬영한 것이고, 두 번째 저작물은 호텔 복도의 한 방문 앞에서 모델을 촬영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저작물은 모델이 호텔 침대 위에 늘어져 있는 것을 촬영 한 것이다. 레노마가 브랜드 의류 홍보를 위해서 첼시 호텔에서 제작한 저작물 중 몇 개의 사진을 자신의 허락 없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중 모델의 안경에 첼시 호텔의 간판이 비추어져있고, ‘레노마가 첼시호텔을 선보입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한 저작물도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2017년 9월 22일 프랑스 법원은, 작가가 선택한 사진기술, 모델의 선정 및 소품의 이용 등 작가의 개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작가의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는다고 판단하여 레노마에서 제작한 광고사진에서 작가의 사진저작물이 변형하여 이용하였지만, 레노마의 광고사진에서 작가의 사진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레노마는 이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시하였다.[14] 그리고 파리 지방법원은 레노마가 첼시호텔의 간판을 작가의 사진저작물과 유사하게 촬영하여 그의 광고 모델의 안경 속에 삽입하는 등 이차적인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작가의 사진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을 살핌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두 번째 사진저작물과 관련해서, 작가의 사진저작물을 모델의 상반신 높이에서 잘라서 그의 광고에 이용한 것 또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저작물에 대해서 법원은, 광고 문구를 삽입하고 원고의 사진저작물에 등장하는 모델의 얼굴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레노마자 제작한 저작물은 작가의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14] 또한 레노마는 광고를 위해 제작한 저작물에 참여한 작가들의 성명을 표기했다. 그러나 작가의 성명은 표기하지 않았고 법원은 다른 작가들의 성명을 표기할 때 작가의 성명도 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작가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점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Fig 10.

Renoma's Chelsea Hotel Exhibition Posters

V) 지미 핸드릭스 전자담배 광고이미지 사용

프랑스의 전자담배 회사인 Egotrade는 광고 목적으로 사진작가인 Gered Mankowitz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그 사진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이자 애연가로 유명한 지미 헨드릭스의 포트레이트로 흡연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촬영하였다. 그런데 전자담배 회사가 이 사진에 나오는 담배를 전자담배로 수정하였고 그 이미지를 egotabco.com 웹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 포스터 형태로 인쇄되어 사용되었고, 파리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는 이 사진을 사용하여 제작한 포스터를 매장 앞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진작가는 2014년 파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면서 지미 헨드릭스의 미소와 담배 연기 사이의 극적인 대조 및 지미 헨드릭스의 상반신과 팔의 선과 각도를 통해 이미지의 기하학적인 엄격함이라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였고 이러한 독특한 순간의 포착이 조명에 의하여 그 효과가 강화됨으로써 조명, 지미 헨드릭스의 상반신과 머리를 촬영한 사진 구성을 통해 전설적인 음악가의 양면성을 드러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미적 특성은 독창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저작자의 고심의 결과물, 즉 저작자의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5] 그래서 이 사진작가의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 받지 못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 대해서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정도를 요구하는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과 사진 저작물의 독창성에 관하여 파리 항소법원의 판결에 반할 뿐 아니라 사진 저작물의 독창성에 관하여 규정한 ‘저작권과 지적인접권의 보호 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2006/116/EC)'과 초상사진의 독창성에 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15]되기도 했다.

그 후 2017년 파리 항소 법원에서 추가 소송이 진행되어 1심에서 판결을 뒤집게 된다. 사진작가는 1967년부터 촬영 당시 지미 헨드릭스를 촬영할 때 포즈를 요구하였고, 특정 카메라와 렌즈를 이용하여 광각으로 표현하였으며, 촬영 시 조명, 배경, 프레임 및 촬영 앵글까지 직접 선택했다는 점으로 초상사진의 독창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항소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데 고려한 요소들 중에서 사진작가의 다른 사진과 예술 작품이 국제적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결국 항소 법원이 1심의 결정을 뒤집었고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16] 결국 사진작가의 동의 없이 사진을 이용한 전자담배 회사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져 전자담배 회사는 사진작가에게 총 € 75,000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타인의 저작물을 광고목적 또는 패러디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작물을 수정하여 사용하더라도 원본 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되었다.

Fig 11.

A poster produced using pictures of Jimmy Hendricks from Egotrade.

Fig 12.

Jimmy Hendricks, taken by Gerede Mankovic

VI) 필라델피아 스카이라인 사진을 일러스트로 표현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사진작가이가 저널리스트인 브래드리 마울은 인기 있는 뉴스 웹사이트‘HiddenCityPhila.org’의 편집자이다. 그리고 ‘Phillyskyline.com’이라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사진작품을 게시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수많은 팬을 보유한 인물이다.

2005년 마울은 필라델피아의 'Penn Tower' 호텔 18층에서 ‘Center City’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독특하게 촬영하였고, 사진은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배경으로 One Liberty Place, Two Liberty Place, the BNY Mellon Center, 1818 Market Street 같은 수많은 유명한 건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한 이후 처음 촬영할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두 건물의 디지털이미지를 건물이 지어질 자리에 다른 Center City 건물들과 적절히 어울릴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절하여 삽입하였다. 첫 번째 건물은 ‘Comcast Center’로서 2015년에 완성이 된 건물이며, 두 번째 추가한 건물은 결코 지어진적이 없는‘Mandeville Place’건물이다. 또한, 사진의 전경 오른쪽 아래 건물 꼭대기의 옥외 광고판 문구를 “Locust on the Park; Luxury Loft Apartments”에서 자신이 소유한 웹사이트 주소인 “Visit Philly Skyline Dot Com”으로 변경하고 사진 속 워터마크로서 사용하였고, “Projected Skyline 2008”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후 2008년 5월13일 미국저작권청에 요청하여 저작권 등록하게 된다.(VA 1-632-353).[6]

Fig 13.

a photograph of the skyline of Philadelphia taken and produced by Bradley Maul.

2015년 9월27일 필라델피아 Spruce Street Market의 윈도우에서 자신의 사진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네온사인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네온사진은 미주리(Missouri)주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유한책임회사가 버드와이저와 버드라이트 맥주를 홍보할 목적으로 Everbrite, LLC 라는 업체에 네온사인 제작을 의뢰하여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네온사인에는 사진작가가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Mandeville Place’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을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2018년 7월27일 펜실베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사진 속 필라델피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현존 건물들은 공공의 영역으로서 누구에게도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요소라고 판시하며 스카이라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원고 사진에만 존재하는 지어지지 않은 Mandeville Place를 피고 네온사인이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두 작품에 공통으로 묘사된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두 작품에서 보이는 차이점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같은 심미적 느낌을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6]

Fig 14.

Photographs of neon signs submitted by Bradley Maul as evidence1

Fig 15.

Photographs of neon signs submitted by Bradley Maul as evidence2


Ⅳ. 논의 및 결론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한 조건은 국가별로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주요한 기준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과 인화 등 이 논문에서 언급한 국가별로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 할 때 촬영된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 사진저작물로 보호 되는지, 사진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그 사진을 사용할 때 공정이용의 원칙을 엄수하였는지, 사진저작물로 인정되는 사진을 원고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그 중에서도 마이클케냐의 솔섬에 대한 판결과 필라델피아의 스카이라인을 촬영한 사진들을 비교해보면, 두 사진은 각각 자연물이자 공공장소를 촬영한 사진이었다. 이 두 판례는 결과적으로 원고였던 작가들이 패소하였다. 솔섬의 경우 그 장소는 공공의 영역으로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고, 필라델피아 스카이라인 사진의 경우는 법원은 저작물로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스카이라인 자체는 공공의 영역으로서 독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이며, 이 사진이 공공의 영역을 촬영한 것을 제외하고도 피고의 네온사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패소하게 된다.

필라델피아의 스카이라인을 촬영한 사진이 미국저작권청을 통해서 저작물로 등록은 했지만 공공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14] 한 것을 마이클케냐의 솔섬에 대한 판결에 대입을 해보자면 만약 마이클케냐가 촬영한 솔섬을 저작물로 등록을 해도 사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면 저작권 등록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레노마의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를 솔섬과 스카이라인 사건에 대입해 보면, 원 저작물이 다른 방식으로 가공된다고 해도,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난다면 그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선보이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보급의 증가는 저작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제도의 틀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특히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관한 것이다.[1] 검색을 통해 얻은 이미지는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원 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성은 없애고 원하는 부분만 사용 할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지 작업을 하는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용자들에게 노출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은 위험부담이 크다. 많은 사용자에게 노출 시킬 수 있지만, 창작물이 적절한 값을 치르지 못하고 복사되어 상업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는 ‘서비스 내 사진을 타인에게 서브 라이선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기재돼 있고, 해당 약관을 수락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인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 국내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내렸다. 특히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저작물을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이용자에 대한 약관은 규제가 되고 있지만 화면캡처를 이용한 복제는 규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미지가 복제되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코닥의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인 코닥에서 선보이는 코닥원이 대안이 될 것이다. 사진작가 개인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저작권 위반 건을 발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코닥원은 이미지의 패턴을 분석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한 후 웹 사이트를 스캔하는 크롤링 봇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올라온 이미지를 스캔한다. 그리고 스캔한 이미지가 코닥원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와 매칭하여 불법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이미지를 업로드한 이용자에게 라이센스 여부를 묻고 법적 절차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닥원은 코닥코인이라는 자체 발행 암호화 화폐를 통해 개인 간 사진 거래 및 저작료 지불 등의 자생적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다.

코닥원이 선보이는 방식은 이미지 스캔기술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시장을 만들어 사진의 가치를 지킨다. 또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로 사진의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사진의 저작권을 보호 할 수는 없지만 보편화 할 가치는 충분하며, 많이 사용된다면 이미지 무단 복제 사례를 줄이고, 저작권 분쟁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S. J. Kim, A Study on Infringement of PhotoCopyright in the Digital Age, The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angmyung University, Seoul, 2005.
  • W. Y. Sim, W. Y. Lee acd J. E. Hwang,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oul, 2013GaHap527718, 2014.
  • J. Y. Ki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oul, 2012GaDan5019744, 2012.
  • K. W. Kim, Investigation and Analysis Team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Gyeongnam Jinju, Copyright Issue Report No 12, 2011.
  • H. O. Park, Korea Copyright Commission, Gyeongnam Jinju, Copyright Trends No. 12, 2018.
  • J. U. Park, Copyright Infringement of Copycat Photographs of Natural Objects, Korea Copyright Commission, Vol. 27, No. 2, pp. 31~53, June 2014
  • Solsom Litigation Korean Air, raise your hand...as if to continue the second workshop. Available: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830304
  • W. S. Lim, copyright law for practitioners,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7.
  • G. J. Park,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Seoul, Seoul, 2013GaDan215014, 2014.
  • J. D. Choi, H. J. Kim and C. Jegal,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oul, 2013Na36605, 2013.
  • The case of an appeal for damages (appeal) copyright damages, etc.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ecedents) Available:http://ootsuka.livedoor.biz/archives/52175703.html
  • K. S. Park, Korea Copyright Commission, Gyeongnam Jinju, Copyright Trends No. 15, 2019.
  • H. S. Kim, Korea Copyright Commission, Gyeongnam Jinju, Copyright Trends No. 11, 2015.
  • S. J. Park, Korea Copyright Commission, Gyeongnam Jinju, Copyright Trends No. 22, 2017.
  • K. S. Park,Korea Copyright Commission, Gyeongnam Jinju, Copyright Trends No. 11, 2015.
  • Hendrix naned original as EGOTRADE go up in smoke Available:https://ipharbour.com/blog/latest/hendrix-named-original-egotrade-go-smoke/

저자소개

장동현(Dong-Hyun Jang)

2019년 : 경운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예술학사)

2013년~2019년: 경운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재학

2019년~현 재: 중앙대학교 뉴미디어아트학과 재학

※관심분야:디지털 이미지 (Digital Image), 블록체인(Blockchain)

주종우(Jong-Woo Joo)

2001년 : 중앙대학교 (B.A)

2004년 : Brooks Institute of Photography (M.S)

2008년 : 중앙대학교 (M.A)

2014년 : 중앙대학교 (ph.D)

2013년~현 재: 국가기술표준원 사진분과 전문위원

2014년~현 재: 기술표준원 문화예술서비스 심의의원

2015년~현 재: 사진진흥법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현 재: 현대사진영상학회 편집위원

2017년~현 재: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 조교수, 뉴미디어아트대학원 학과장

※관심분야:디지털 이미지 (Digital Image),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Technology), 드론 (Drone)

Fig 1.

Fig 1.
Solseom shot by Michael Kenyan

Fig 2.

Fig 2.
Solseom 'Waiting for the Morning' filmed by Kim Sung-pil

Fig 3.

Fig 3.
A photo of Michael Kenyan's Solseom and Kim Sung-pil's Solseom.

Fig 4.

Fig 4.
Press photos of soccer player Park Ji-sung and announcer Kim Min-ji1

Fig 5.

Fig 5.
Press photos of soccer player Park Ji-sung and announcer Kim Min-ji2

Fig 6.

Fig 6.
Left_Molta Shojo's photo, right_Kobayashi Shinichiro's photo

Fig 7.

Fig 7.
Pictures of Prince taken by photographer Goldsmith

Fig 8.

Fig 8.
Andy Warhol's work using Goldsmith's photographs as a process.

Fig 9.

Fig 9.
Photographs of Richard Prince's Instagram post captured and displayed.

Fig 10.

Fig 10.
Renoma's Chelsea Hotel Exhibition Posters

Fig 11.

Fig 11.
A poster produced using pictures of Jimmy Hendricks from Egotrade.

Fig 12.

Fig 12.
Jimmy Hendricks, taken by Gerede Mankovic

Fig 13.

Fig 13.
a photograph of the skyline of Philadelphia taken and produced by Bradley Maul.

Fig 14.

Fig 14.
Photographs of neon signs submitted by Bradley Maul as evidence1

Fig 15.

Fig 15.
Photographs of neon signs submitted by Bradley Maul as evidence2